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해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 추가, 연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용인시체육회 분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내 각 시설 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이용료를 정비해 일관성을 도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