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이 실행되면 소상공인 상권의 감염병 대응 계획이 구체화되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중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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