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모집
지난해까지는 읍·면 지역 거주 장애인 2가구에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4가구에 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의 주거공간,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가구수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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