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용인시, 시·구청과 세무서 한 곳에서 인·허가 폐업신고 가능
상태바
용인시, 시·구청과 세무서 한 곳에서 인·허가 폐업신고 가능
  • 경기e저널
  • 승인 2020.05.22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으로
▲ 용인시청
[경기e저널]용인시는 지난 21일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으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앞으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출판·인쇄·안경업·치과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업종을 확대했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인쇄·출판, 안경점,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