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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민의(民意)는 없고 독선(獨善)만 존재(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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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민의(民意)는 없고 독선(獨善)만 존재(存在)"
  • 이상원
  • 승인 2020.06.15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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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용인시의 입법기관인 용인시의회가 입법과정서 미숙함을 떠나 낯 뜨거운 행태를 보여 108만 도시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2일 하연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본회의에 통과된 조례안은 상임위서 부결 된 조례안을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시켜 통과시킨 것이다.

상임위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고, 다수의 의원들은 상임위서 부결 된 조례안을 사시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낯 뜨거운 상황을 연출했다.

상임위와 대표발의한 의원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실종되고 감정의 골만 파헤친 우(遇)를 범하고 말았다.

제8대 용인시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로 파행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입법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말았다.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결정기관이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최고결정기관의 모습은 옅볼 수 없었다.

과연, 108만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의원들의 행태를 바라보며 그들을 시민의 대변자라 생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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