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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용인시의회 의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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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용인시의회 의장 선거
  • 이상원
  • 승인 2020.06.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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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시의원
김기준 시의원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외부세력의 흑색선전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용인시의정감시단 소속의 사무국장 J 씨는 제3자가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J씨는 용인시의정감시단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서는 김기준 시의원을 특경법(뇌물수수) 금융실명제법 부동산실명제법 등 협의로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진정서의 내용은 1. 김 의원이 뇌물로 수수한 돈을 부친 명의의 신협 4계좌 각 5천만 원 새마을금고 4계좌 각 5천만 원 보유 2. 지방선거 당시 부모 재산 신고 누락 3.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생 명의로 차명 신탁 4.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도 뇌물 받은 돈으로 구입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재산공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부친의 재산공개 자료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 현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의원은 “뇌물로 수수한 총 4억 원의 자금을 신협과 새마을금고 8계좌에 부친 명의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데 아버님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계좌도 없고 더욱이 아버님이 거주하는 삼천포에는 신협 자체가 없다.”라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 당시 부모님 재산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당선 이후 부친 명의 재산 모두를 공개했다. 동생의 오피스텔도 차명이 아닌 아버님이 증여하신 것이고 5천 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뇌물로 받은 자금을 처 명의로 각종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부인 명의 부동산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1채가 전부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진정서 내용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나를 음해하려는 것 같다.”라며 향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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