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만 용인시 행정의 중심인 청사가 각종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시민들을 위한 청사가 주민들의 집회장소로 전락하면서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 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공감을 얻을수 있을까.
유럽의 경우 시 청사가 관광코스로 꼽힐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용인시 청사는 집회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청사가 집회장소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109만 용인시를 대표하는 청사가 남녀노소가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하는 행정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경기e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