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육 규모 따라 최대 14~20억원 지원… 7월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어 계속해서 돼지 사육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약 14억원, 법인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한·미 FTA발효일 이전부터 10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돼지 사육 축사·토지에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등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양돈농가가 밀집해 있는 포곡·모현읍 일원은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해 양돈농가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이들 지역 양돈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모든 양돈농가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임대인 지원 확대 등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FTA 폐업지원금이 포곡·모현읍 일원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며“백암·원삼면 지역의 주거지 인근에 양돈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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