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5:19 (목)
경전철관련 전직시의원 "채용특혜" 의혹 논란
상태바
경전철관련 전직시의원 "채용특혜" 의혹 논란
  • 경기e저널
  • 승인 2011.06.15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전철 전문가는 다 어디가고 전직시의원이 전문가?

용인시는 지난 2010년 10월 18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를 통하여 지원자 2명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2010년 11월 22일 자로 현재 경전철 활성화 T/F 팀장인  박모 전시의원을 김학규 시장의 경전철 정책보좌 실무관으로 채용하였다.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급] 시간제-나급(공무원 6급 상당) [직무] 경량전철 정책자문 [근무시간] 주35시간 [직무내용] 경량전철 정상화 종합대책 자문 및 지원, 경량전철 경쟁력 강화 방안 발굴 및 추진, 경량전철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주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 경량전철 관련 기타 대외 협력 업무 등 경량전철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도 매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시장의 정책적 자문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자격요건은 ▶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전철 전문가 채용과정을 취재하면서 인사특혜 의혹이 드러났다.

채용 당시 박팀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용인시 행정과 인사계장은 “박팀장이 전직 시의원으로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해당되며, 경전철 관련 의정활동과 산업분과위 활동한 내용이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판단되었으며, 인사위원회의 최종 면접에 합격하여 채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담당자는“명시된 자격요건 취지상,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명시한 것은 경력이 공무원  6급 정도의 직급에 해당 되는 것으로 , 시의원은 6급 상당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였으며, 2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란,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직접 종사한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이 시의원시절 분과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을 직무경험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그 경험을 직접적 경험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하여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만 인정될 것이다”고 답변하여 박팀장의 채용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용인시는 채용과정에서 인사운영지침에 정해진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심의회 조차 구성도 하지 않고 직무 경력을 인정했다.

또한, 채용 당시 면접위원은 용인시간부 2명(행정과장과 경량전철과장)과 외부인사로 1명 만으로 구성하여 “면접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또한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시민 김모씨는 “자격요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사람을, 법률로 정한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측근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인사특혜이며,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때 접한 모든 분야를 경력으로 인정 받는 말도 안 되는 처사다.  그리고, 절차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보장 받지 못한 측근인사 채용은 김시장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을 조장하는 愚를 범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용인시 경전철은 국제소송과  지방자치 최초 청문회까지 열리는 복잡한 상황속에 기약없이 멈춰있는 경전철이 언제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