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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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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
  • 이상원
  • 승인 2020.09.13 1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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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강금구 지휘자, 용인문화재단을 부당해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고발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지휘자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는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의 학부모들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지휘자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의 학부모들

 

용인문화재단(대표 김남숙)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강금구 지휘자의 부당해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고발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강 지휘자와 근로계약 2년(2018. 7.1~2020.6.30.)을 체결하고 만료 시점인 지난 6월 30일 계약 종료와 함께 용인시립예술단관리운영 규정 ‘직책단원(지휘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안 하고 해고 한 것이다.

하지만, 강 지휘자는 용인문화재단이 직책단원들과 2018. 6. 29일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4일 상호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변경한 용인시립예술단 관리규정의 ‘만 60세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시점의 규정에는 직책단원에 대한 정년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계약시점 이후에 개정 된 만 60세 정년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용인문화재단 김남숙 대표는 부당해고와 관련 “현재 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 현재 추미애 장관의 입장과 똑같다. 자기 아들의 수사중인 것을 얘기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문화재단의 관리.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는 용인시 문화예술과는 재단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입구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정년규정으로 강제 퇴임한 강금구 지휘자의 복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가졌다.

갱신기대권(更新期待權)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정정보도] <용인문화재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본보 지난 13일 字 <용인문화재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부당해고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용인문화재단이 노동위원회에 고발된 바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이에 관해 용인문화재단은 합창단 지휘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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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2020-09-13 16:21:55
추미애 장관 얘기를 들먹이면서 도대체 무슨 비유인지....?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네요. 용인문화재단은 시민을 위한 예술경영을 하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님 자익만을 위한 운영중인지 감사 들어가야된다고 봅니다. 재단에 무능력한 팀장 과장 반성하고 자기 직업 정신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예술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보호는 못해줄 망정 시를 위해 헌신한 지휘자를 내치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존중이 1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인 문화재단의 경영의식이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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