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응급상황의 발생 시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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