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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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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본회의 통과
  • 경기e저널
  • 승인 2020.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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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입주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 사전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된 만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어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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