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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7구역 재개발 사업 '찬성 VS 반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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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7구역 재개발 사업 '찬성 VS 반대' 대립
  • 이상원
  • 승인 2021.0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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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7구역 재개발사업 반대 주민모임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 반대 주민모임

 

용인시 7구역 주택재개발(용인시 처인구 전화국 일원) 정비 사업이 시공사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재개발 반대로 난관에 처했다.

용인7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창석)은 조합설립인가(2009년) 및 사업시행인가(2011년)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경제성을 문제로 사업이 부진하다 작년 말 A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섰다.

그러나.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 발송 공문
용인시 발송 공문

 

반대 측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조합이 2019년 용인시가 발송한 ‘정비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요구’ 공문을 6차례나 받고도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용인시가 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에 발송한 공문은 ‘정비사업 추진계획서 제출(2019년 6월 30일 限’)을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강재해제’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5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해제를 요청(5구역 재개발 해제)하였고 약 7억 가량의 매몰 비용도 지원 받았다.

하지만, 7구역은 조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 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대 입장의 조합원들은 만약 2019년 조합이 공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면 5구역과 같이 재개발 해제를 신청하고 매몰비용도 지원 받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7구역 조합 관계자는 반대 측 조합원들의 주장에 “조합의 임원들이 2013년 임기만료로 실질적으로 조합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공문의 내용을 알릴 수 없었다. 우리도 공문의 내용을 2020년 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6차례나 공문을 발송하고 공문의 내용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후속 조취를 취하지 못한 것은 미숙했지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말했다.

한편, 반대 측 조합원 관계자는 현재 반대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약 50명으로 보유 토지는 50% 이상으로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반대를 표명 할 것이고 향후 법적인 조취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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