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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없는 "용인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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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없는 "용인 특례시?"
  • 이상원
  • 승인 2021.04.1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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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용인시청

 

110만 특례시를 강조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 도시 구현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문화가 없는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민낯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최근 용인시의회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 했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용인시의회가 의정활동 홍보를 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지만 현실은 그 동안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견제와 감시가 없었음을 증명한 꼴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누구도 10년이 지나도록 용인시가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종합계획 미 수립을 행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다.

용인시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용인시는 본지가 2015년 "말만 100만 도시, 문화정책 제로"라는 기사로 관련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무시해 버렸다.

또한, 용인시 문화예술과는 작년 본 기자의 지적에 내년(2021년) 본예산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 이었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특례도시만 외치면서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정책은 뒷전인 용인시의 행태가 특례도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용인시 인구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평택시(54만)도 12년 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평택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의 분야별 장기비전과 발전상을 수립했지만 용인시는 이제야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도 자료를 뿌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몸집은 공룡인데 뇌는 386인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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