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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VS 용인시의회 '도긴개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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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VS 용인시의회 '도긴개긴'
  • 이상원
  • 승인 2021.05.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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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근간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와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과 입법 기능을 갖고 있는 용인시의회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019년 7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을 근거로 이은경 의원의 발의로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는 시장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종합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의회도 행정감사 時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더욱이,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조례에서 명시한 근거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와 시의회 모두 인지 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그 동안 엉뚱한 조례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법이 제정 된 건 알았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고 시의회 해당 전문위원은 ’다음 회기에 바로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로서 권한과 위임에 대한 사무 조항이 더욱 늘어날 것인데 법 적용 조차도 수행 하지 못해 적법성에 논란이 생긴다면 110만 시민과 특례도시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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