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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의원 '입법(立法) 활동의 虛와 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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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의원 '입법(立法) 활동의 虛와 實?'
  • 이상원
  • 승인 2021.06.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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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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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법적지위를 지닌 기관으로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의결권,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을 제.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의 눈높이와 객관적인 잣대를 가진 공정성과 시의 재정 상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입법의 중요성을 간과(看過)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사례로 전자영 의원은 이번 제255회 정례회에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제정) 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용인시가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실태 조사(용역비 2천만 원)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중단한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일부 학교에 통학버스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기존의 조례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가 넘쳐 날 것이다. 더욱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하는가“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유진선 의원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50세대를 지원하자며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그리고 윤원균 의원의 경우도 용인시가 경기도종합체전을 유치하자 봉사단체인 읍.면동 체육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개정했고, 하연자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상임위를 무시하고 과반 수 이상의 의석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조례 발의한 시의원이 해당 상임위 의원한테도 공동 발의자로 사인을 받아 실제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겠느냐.“며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조례를 제. 개정 하는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진정으로 시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예산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용인시 재정과 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한다면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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