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 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지역 용인시가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