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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 숲 "300억 주민지원기금"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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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 숲 "300억 주민지원기금" 관리 허술
  • 이상원
  • 승인 2013.04.29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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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련 조례 무시 사업 승인, 어비2리 주민협의체 회원 진정서.고발장 접수

◆ 용인평온의 숲(나래원.화장장)
용인평온의 숲 운영권을 갖고 있는 어비2리 주민협의체(위원장 정용철) 회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17일 권익위원회,수원지방검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시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용인평온의 숲과 관련 주민지원기금 관리와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에 접수된 진정서는 어비2리 지역주민협의체 회원 31명중 21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은 " 주민협의체 소수 운영위원의 탐욕과 독단으로 불법적인 예산의 집행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협의체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적혀있다.

진정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장과 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기금을 남용하였으며, 협의체 간사의 위장전입과 (주)장률 안언수 대표의 여행경비 부정사용 의혹 및 운영진의 과다봉급 책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어비2리 주민협의체  회원의 진정서 접수 사안에 대해서 정용철 위원장은 총회 요구사항과 관련 처음에는 "지난번(3월6일) 총회를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가, 다음날 인터뷰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총회 개최 계획이 없다. 하지만, 조사가 마무리 되면 앞으로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행경비의 부정사용 의혹의 당사자인 (주)장률 안언수 대표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문제될게 없다."며 여행경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 어비2리 주민협의체 회원 21명이 제출한 진정서 일부
그러나, 진정서의 내용에는 경비중 일부를 착복하였다는 녹취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민협의체 간사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은 동부경찰서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용인시는 평온의 숲 장사시설 주변지역(어비2리,이동면,묘봉4개리)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 각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원, 기금의 이자로 지역주민협의체가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어비2리 주민협의체 경우는 (주)장률 법인을 설립하여 평온의 숲 장례식장, 매점, 식당, 카페의 운영권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의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을 1. 해당지역 또는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사업 3. 주민복리 증진 사업 4. 욕영사업 5. 주거생활 편의 도모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등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 거주세대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용인시 노인장애인과는 주민의 동의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하여 주었다.

노인장애인과 신충현 과장은 어비2리 주민협의체 사업계획서에서 주민동의서를 확인하였냐는 질문에 "주민협의체 사업계획서에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위원장 직인이 찍혔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본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하였다. 
 
◆ (주)장률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용인동부경찰서, 권익위원회, 용인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는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불투명한 운영방식과 용인시 노인장애인과 지도.감독 관리의 부재가 만들어낸 예견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 4월5일 용인도시공사 평온의 숲 직원채용 공고에 따라 직원 5명을 채용하였는데, 80%인 4명이 주민협의체 임원진의 자녀와 조카로 밝혀졌다.

또한, (주)장률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 4명도 부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임원 A씨 경우는 딸은 직원으로, 부인은 주민협의체 경리로 근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장률의 일부 인사들이 지역주민들은 배제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감독기관들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어비2리 주민협의체 회원인 김 모 씨는 "주민협의체가 지금과 같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모든 것을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복지국 이현수 국장은 "주민협의체 진정서 접수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협의체를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체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례에 의한 70%의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비는 환수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협의체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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