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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조속한 보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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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조속한 보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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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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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으로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적기완공, 주민재산권 보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

[경기e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지방하천의 보상비 재원 확보와 협약 체결을 위한 적법한 절차 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도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보상담당 부서를 만든 것은 좋은데 보상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필요 보상비가 8천억이 넘고, 지방하천과 향후 계획된 지방도와 지방하천까지 포함한다면 약 1조 2천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이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 볼 때이며, 적기 보상비 확보를 위한 기금 운용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기금 운용은 바람직하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관계부서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보상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엄 의원은 보상지연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수차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보상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보상업무의 경기도 이관에 따라 시․군과 한국부동산원이 체결했던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을 유지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수수료 지급 등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도의회 동의가 아닌 보고만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질의하였고, 한 본부장은 “절차에 대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건설본부의 보상비 조기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절차를 위반한 행정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협약 체결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하라”며 협약 체결에 대한 적법한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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