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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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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논란
  • 이상원
  • 승인 2021.1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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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원 조례 안을 용인시의회 제259회 정례회에 ‘용인시 입영지원금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제출한 조례 안 내용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용인시민에게 1회에 한정하여 입영지원금(20만원)을 용인지역화페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담당 부서인 시민안전과 담당 팀장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됐지만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게 됐다. 또한, 경기도 내 다른 일부 시.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입영지원금 관련 경기도 內 조례 제정 현황은 성남시(입영지원금 10만 원)를 포함 8개 시.군이 시행하고 안산시의 경우 부결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지원금 조례 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청년세대를 염두에 둔 선심성 조례가 아닌가?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용인시의회 A 의원은 “법률을 제정하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입영지원금 지원 비용 추계서 내용은 지원대상인원 6,500명, 금액 1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례는 23일 도시건설상임위 안건 심의로 통과 여부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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