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2003년 시의 제반 교통현황과 장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로계층 간 위계와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 마련과 도로운영 관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했다.
도로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인체와 비교한다면 도시기능에 있어서의 혈액순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러나, 시가 수립 한 도시계획도로가 2023년 일몰제 적용으로 대다수의 도로가 실효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실효되는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처인구 163개소, 기흥구 30개소, 수지구 11개소로 총 204개소로 집행예정 사업비는 1조 8,580억 규모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을 이유로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계획, 환경, 교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처인구 34(20%)개소, 기흥구 19(63%)개소, 수지구 11(100%)개소 총 64개소(계획대비 31%) 도로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 됐다.
시의 관계자에 의하면 기존 계획 대비 처인구 80%, 기흥구 37%, 수지구 0% 규모의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될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처인구의 도시계획도로는 약 80%나 실효되어 집행을 못 하고 공중분해 되는 것으로 밝혀 져 처인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민간공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지만 도로는 아무런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시는 실효되는 도로와는 달리 공원일몰제로 인한 공원조성 비용으로 총 3,900(2022년 예산 포함)을 집행했다. 그 중 1,900억은 LH가 토지를 선 보상하고 용인시가 2025년(5년 상환)부터 상환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수년간 실효를 앞둔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특히 도시공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시민생활에 즉각적이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원보다는 도로다. 왜냐하면, 현대도시에서 도로는 단순히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라이프라인(life line)이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자신들이 수립 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20년 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인구의 경우는 80%나 실효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시장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도시계획 도로의 실효 문제는 사회적 혼란이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로 지난 20년간 다양한 개발행위가 일어났는데도 계획도로만 지정했다가 공중분해 시키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책임과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의 불신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