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재택치료 주거지 벗어나 자가 차량으로 보건소 방문
용인시 보건당국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한 시민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격리기간 10일)를 받고 있는 시민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자가 차량으로 기흥구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사실로 밝혀졌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되고 위치추적기능(GPS)이 탑재된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라는 규정이 있지만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이 원해서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하고 돌려보낸 것이다.
주거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지만 시민 A씨의 경우 단순이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한 사실에 대해 재택치료를 시작할 때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고, 전담공무원이 유선이나 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문제가 없고 유선으로 본인이 변이 검사를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겠다고 해서 자가로 방문한 것이며 규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를 한 시민은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거지를 이탈한다면 시민에게 감염을 시킬 위험이 있는데도 보건소가 허술하게 관리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서 검체를 하면 될 것을....”이라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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