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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虛와 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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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虛와 實'
  • 이상원
  • 승인 2022.04.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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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관내 12,600개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2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온라인(4.18~5.27)과 오프라인(5.2~5.27)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년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 2022 1. 1. 신규 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 폐업한 사업자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지급 기준으로 정한 무점포 와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자기 건물에 식당을 영업하고 년 매출 3억 이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점포조차 얻을 수 없어 자가 또는 무점포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임차료 등의 고정비 발생이 많아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 그리고 예산도 한정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의 예산 책정을 단순하게 2020년 소상공인 지원(50만원) 당시 신청 실적(12,599개소)을 기준으로 1개 사업소에 100만 원씩 126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황당한 것은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한다고 시가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26억 원이 소진되면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공고에 사업비가 소진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체 신청요건만 맞으면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원금 126억 원이 소진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추경편성을 고려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시민의 혈세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용인시가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나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자기 돈 아니라고 부담감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공무원의 답변에서 특례시의 미래를 엿 볼 수 있었다.

코로나로 고통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진 않겠지만 막대한 금액의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정책이 불공평성과 허술함으로 실효성이 퇴색된다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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