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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준비 된 일꾼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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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준비 된 일꾼을 뽑자!'
  • 이상원
  • 승인 2022.04.26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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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가 수반(隨伴)되지 않는 권리(權利)는 존재(存在) 할 수 없다.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특례시에 출마할 광역. 기초의원의 정당별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와 특례도시의 광역. 기초의원으로 4년의 의정활동을 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최종 후보 공천이 확정 될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公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합한 후보를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자신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직분(職分)에 맞는 공약인지, 권한(權限)도 없는 공약 남발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것은 아닌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자신이 도전하는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무지(無知)한 후보의 공약을 믿고 후보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4년은 희망이 없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유권자(시민)를 현혹한 후보가 당선되고 배지를 달면 시민을 우습게 알고 행사장만 다니면서 똥폼만 잡을 것이 유력한 후보다.

용인시 정치인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선거 때만 유권자(시민)로 대접을 하고 당선되고 나면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 처럼 다른 모습을 보곤 한다.

의무(義務)가 수반(隨伴)되지 않는 권리(權利)는 존재(存在) 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자(시민) 스스로가 시민의 대변자(代辯者)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준비 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야 말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원년의 지방선거가 110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을 선택하는 시간으로 진정한 유권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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