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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10만 시민(市民)이 주인(主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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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10만 시민(市民)이 주인(主人)이다.'
  • 이상원
  • 승인 2022.06.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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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용인특례시는 새로운 시장과 32명의 시의원들이 특례시의 원년(元年)을 이끌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의 공천 잡음이 많은 가운데 살아남은 시의원은 불과 12명(41%) 초선이 20명(62%)으로 과반이 넘는 숫자다.

더욱이 유권자의 권리(權利)를 앗아간 무투표 당선자도 6명으로 지역구 주민들의 참정권(參政權)을 무참히 밟은 두 정당의 공천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무튼, 용인특례시의 원년을 책임 질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7. 1.부터 4년 동안 시와 110만 시민들을 위한 시정(市政)과 의정활동(議政活動)이 시작된다.

선거 때만 대접 받는 시민(유권자)의 권리가 당선되고 나면 내팽개쳐지는 과거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시민으로서 의무(義務)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의무가 수반(隨伴)되지 않는 권리는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아 시민들 스스로가 능동적(能動的)이고 적극적인 감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위정자(爲政者: 시장.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되어 시민들의 권리는 또 다시 짓밟히게 된다.

용인특례시가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아닌 110만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로지 시민들만의 공간(空間)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건강한 목소리와 행동으로 위정자들의 무사 안일함을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특례시의 미래는 시장. 시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10만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용인특례시 110만 시민(市民)이 주인(主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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