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8억원 및 현재 보전 중인 정 의원의 부동산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3억5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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