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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초의원의 ‘겸직’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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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초의원의 ‘겸직’ 이대로 좋은가?
  • 이상원
  • 승인 2022.07.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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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법과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근거하여 7명의 시의원 겸직 현황을 공지했다.

겸직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비영리단체의 겸직을 신청한 박희정, 신현녀, 이교우 3명의 의원과 김태우(변호사) 신나연(겸임교수) 안지현(학원원장) 황제욱(공인중개사) 4명의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신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겸직에 대해 “사실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고민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3을 가르치고 있어 수능과 논술까지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겸직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나연 의원은 “저의 역량이 부족에 모든 직을 사임하고 의원직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의원직 외 모든 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의원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입장으로 겸직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직이 의회에 진출이 많아야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의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다.”는 답변을 했다.

황재욱 의원은 “노후를 위한 저희 부부의 소일거리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로 실질적으로 저는 주말 정도에만 부인을 돕는 실정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의 '투잡' 등 겸직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초의회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됐지만, 자질 문제와 기초의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시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회에 진출해서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그에 걸 맞는 경제적 보상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披瀝)되고 있다.

올해 1월 개정돼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과 조례 제정 재량권이 커지는 등 기초의회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업무 능력과 청렴도가 유권자 기대에 못 미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후보 공천이 거대 정당 줄서기를 유도한다는 비판과 함께 겸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이 소홀할거라며 ‘기초의원 무용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용인특례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규정에 의거 연간 4,980만원(월정수당:305만원, 의정활동비:110만원)이 지급되며 9월 의정비심의조정위원회 심의로 재조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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