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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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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 경기e저널
  • 승인 2014.03.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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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6일까지 사직해야[공선법(이하 ‘법’) 제53조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3월 6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⑤)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법 제111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 금지(법 제93조②) 등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직하여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수지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031-264-1390)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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