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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위, 27~29일 경기북부 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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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위, 27~29일 경기북부 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 경기e저널
  • 승인 2022.09.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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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홍보 포스터

[경기e저널]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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