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상태바
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경기e저널
  • 승인 2022.09.2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황재욱 의원, 기흥구 분구 등에 대해
- 김운봉 의원, 용인문화재단과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황재욱 의원

[경기e저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분구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가 3개 구청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당시인 2005년만 해도 인구 22만이었던 기흥구는 2022년 7월 말 기준 인구 44만 3000명의 도시로 급성장했고, 인구의 증가는 곧 그에 필요한 행정력의 증가를 뜻하기에 분구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상황으로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복합 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인 만큼 인구 50만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흥구는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지구와 비교하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기흥구가 분구되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복합시설 등 공공기관이 신설될 수 있으며 생활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주민 편의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분구는 도시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흥구 1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만 9000명 가운데 과반인 3만 9000여 명이 분구에 찬성했고, 기흥구 분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분구에 대해 지역주민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이는 시장이 분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구를 반대하는 의견 중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의 도시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이는 분구 이후 가칭 구성구에 집중된 플랫폼시티 건설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옛 기흥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기흥구 분구 추진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반대한다면 반대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분구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보라동,상하동,동백3동/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은 용인문화재단과 실시계획인가까지 났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용인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원리원칙 없는 경영과 성급한 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용인시립합창단 노조와의 수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7월 결국 임금 협상을 체결했는데 용인시립합창단 시위를 통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정규직 전환이라 불리는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되는 것이었으나 비상임단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단순 임금협상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용인시립합창단이 유지되려면 단원이 적어도 3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금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용 시험을 통해서 상임단원 30명을 채용했다면 그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적정한 임금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임단원 54명 전원에 대한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수억원대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성급했던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고와 채용에 관련해 시와 재단은 2018년 전에 없던 지휘자의 정년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2년 뒤 그 규정을 적용하여 오랜 기간 용인시 시립소년합창단에 몸담았던 지휘자를 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휘자가 해고되자 시와 재단은 다음 달 돌연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삭제된 정년 규정을 훨씬 넘는 63세였다며, 결과만 놓고 보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정년 규정의 변경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해촉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의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사실상 재단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 규정을 신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와 재단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