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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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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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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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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 재정건전성 위해,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
용인특례시청

[경기e저널] 용인특례시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공원 조성, 하천 산책로 정비 등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9건, 4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5억원) ▲한성어린이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7억원) ▲성복천ㆍ정평천 산책로 정비(4억원) ▲동백지구 어린이공원 재정비(5억원) ▲삼파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주민안심 편의시설 설치(4억원) ▲도심 속 힐링보행길 조성사업(4억원) ▲양지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2억원) ▲죽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3억원) 등이다.

국도비 지원을 받게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가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시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하고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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