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비2리 주민협의체는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장사시설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어비2리 주민협의체 주민들로 주주를 구성하여 (주)장율을 설립하고, 용인시(용인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평온의 숲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있다.
어비2리 주민협의체는 용인시가 조성한 100억 원의 주민지원조성기금 이자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 별도로 정한 사업을 공동 사업의 형태로 매년 사업을 시행해 왔다.
단, 주민지원사업은 조례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해당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70% 이상 주민협의체 회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비2리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승인만으로 용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집행하였고, 주민지원기금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용인시 역시 주민 70% 이상의 동의서가 누락된 주민협의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2011~2012년 385,093,630원, 2013년 400,430,000원, 2014년 400,000,000원 총 11억 8천 5백여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본보 2013년 4월 29일자로 게제된 " 평온의 숲 300억 주민지원기금 관리 허술"이란 제목의 기사에도 70% 이상의 주민동의서 없이 승인되어 집행된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제기하였고, 문화복지국 이현수 국장 역시 "주민동의서 없이 집행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지만, 용인시는 2014년 사업계획서도 주민동의서 없이 승인하고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였다.
더구나, 2013년 주민협의체 사업비 중 1억 원을 주민 동의없이 (주)장율 운영비로 사용하고도 주민협의체로 1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주)장율의 채무(차입금)로 결산 처리하였고, 용인시 역시 1억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을 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과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 역시 70% 주민동의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비2리 주민협의체 사업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어비2리 주민협의체는 2013년 주민협의체 일부 인사들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대하면서, 쌍방간의 고소.고발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 어비2리 주민협의체 구성원인 (주)장율의 A씨와 B씨가 업무상 배임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각 1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또 다른 주민협의체 주민인 상대방은 횡령죄로 2년 형을 받고 수감중에 있다.
이처럼 어비2리 주민협의체의 투명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못한 운영으로,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윤은 소멸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용인시 노인장애인과와 주민기금관리 위원회는 "70% 이상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내용도 무시하는 업무처리로 거액의 주민지원기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