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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관광과 "말만 100만 도시, 문화정책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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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관광과 "말만 100만 도시, 문화정책 제로"
  • 이상원
  • 승인 2015.08.0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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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법률도 숙지 못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뒷전

◆ 용인시청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용인시 문화관광과는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용인시의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과 김진배 과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관련법에 의한 문화산업 진흥계획은 당연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인구 100만 시대,  용인시의 100만 도시 홍보와는 달리,  정작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와 연관 있는 문화정책은 뒷전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인구 45만(2014년 기준)에 불과한 평택시도 지난 2008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평택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의 분야별 장기비전과 발전상을 제시하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문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와  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평택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고, 문화를 통한 시민의 가치 있는 삶, 또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다. “문화융성”이라는 이름 아래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시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지만,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용인시 문화관광과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인지,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갖지 못한 것인지, 과연 문화관광 분야의 공무원인지 의구심을 갖는다.

얼마 전, 정찬민 용인시장은 의회에서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과를 신설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일하는 공무원이 능력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지 못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면, 관광과의 신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실, 문화정책과 관련, 자질과 인식부족에 대한 지적은 용인 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용인시의회 역시 단 한 차례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재정이 어려울 때, 예산승인 과정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예산을 제일 먼저 삭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처럼, 문화예술 분야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무지와 안일함으로,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문화예술 정책과 비전은 찾아 볼 수 가 없다.

용인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종합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21세기 문화시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용인의 지역문화를 자치화. 특성화. 다원화로, 100만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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