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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시의원 '누구의 대변자(代辯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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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시의원 '누구의 대변자(代辯者)인가?'
  • 경기e저널
  • 승인 2023.01.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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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표방하는 기초의회인 용인특례시의회가 110만 용인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정당의 대변자로서 기초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당의 공천에 의해 당선되어 정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논하기에 낯 뜨거운 수준이다.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은 과거와는 달리 유독 같은 소속의 의원들끼리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구모임회도 같은 정당의 의원들끼리 구성을 시작으로 해외출장 역시도 같은 정당의 의원들로만 구성하여 출장을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하명’ 의혹…‘이란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시의원이 조례를 개정발의 한 의혹을 지적한 내용으로 투표 당시 정당 간의 대립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처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이 정당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눈치나 살피면서 수직적인 관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와 함께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원들 역시도 시민들의 눈치를 보기 보단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살피는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다.

과연, 용인특례시의회 32명의 시의원들이 110만 용인시민을 대변을 하는 것인지 자신의 정당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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