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시의원(보정·죽전1·3·상현2)이 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과정 중 폭탄발언을 날렸다.
김길수 의원(구갈·상갈)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서 부결 된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날 본회의서 상정해 17:15로 통과시키자 반대토론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죽전 데이터 센터 인허가와 관련 백군기 시장 당시에는 침묵한 판사 출신분이(이탄희 의원을 지칭) 협약서는 무시된 체 다시 1400명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며 시장에게 협약을 위반하라는 협박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똥은 싸질러 놓고 여론이 악화되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 민 갈등을 부채질해 그 책임을 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에게 전가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님 싸움은 여의도에 가셔서 하십시오! 동네 삼촌이 꼬마 아이들 부추겨서 서로 치고받게 하는 싸움질 구경 놀이는 이젠 그만하십시오!“라며 발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그들 말에 복종하여야 하는 충견이니깐요! 오늘도 허공에 짖어 봅니다. 멍! 멍!”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통과 된 조례안도 이상일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폐기의 가능성이 높아 김 의원의 말대로 누군가의 하명으로 발의되는 조례안이 정당 간 머릿수 공방으로 이어지며 시와 시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아닌 공천권을 가진 자를 위한 의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꼴사나운 모습이 110만 도시의 입법기관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269회 임시회 당시에도 지역 국회의원의 하명으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 했다는 논란 속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본회의에 상정하여 17:15 투표결과로 통과되자 이상일 시장의 재의 요구를 한 상태로 조례안은 폐기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