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인 정치권의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민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정당법에 보장된 정치인과 정당 현안을 상업적인 광고와 동일시 할 수 없다며‘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치현안, 홍보 현수막을 적용배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원(정당, 당협.지역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에 배재되면서 도시 어느 곳이라도 자신들 마음대로 게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일반적으로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더불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게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해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뿐이다.
과연, 정치권의 현수막이 법의 적용배제가 될 만큼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며 법을 개정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며 치외법권의 특혜를 추구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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