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5:16 (화)
용인시 문화관광과, 소극적행정의 극치 !
상태바
용인시 문화관광과, 소극적행정의 극치 !
  • 이상원
  • 승인 2016.03.27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진흥법 통과 된지 8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조례도 개정 안 해

◆용인시 관광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 관련 사업체와 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이 지난해 5월 법이 통과되고 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용인시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지역의 관광협의회가 등록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18일 법이 통과되고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고양시와 부천시는 이미 작년 11월과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관광협의회가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작년 11월 개정)
하지만, 용인시 문화관광과의 소극적 행정으로 지역의 관광협의회가 용인시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문화관광과 고광섭 관광진흥 팀장은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현재 자체적으로 세부 시행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미비해서 조율중에 있어 4월중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5,6월에 의회에 제출예정이다. 6,7월이면 지역의 관광협의회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고 태연하게 답변했다.

용인시 문화관광과는 작년부터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소극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며 용인관광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용인시관광협의회 관계자 윤 모(55세)씨는 “법이 개정되어 작년부터 관광협의회를 용인시에 등록하려고 했지만,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아직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서 등록조차 하지도 못하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며 “용인시에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와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1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구마모토현의 "구마몬" 캐릭터
관광객 감소로 고민하던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검은 곰 형상의 캐릭터 구마몬을 발표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덩치는 큰 곰이지만 일본인이 선호하는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어 단숨에 일본 열도를 사로잡고 구마모토현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구마몬의 탄생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던 구마모토현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1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사실을 보면서, 공무원의 사명감. 열정. 능동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용인시가 눈앞의 100만 도시를 홍보하며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용인시 문화관광과처럼 소극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면 인력 증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100만 도시 수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보여 주지 못하고 군 단위의 행정서비스 수준에 머무른다면 용인의 100만 도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그들만의 100만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