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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4명 상대 고소.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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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4명 상대 고소. 고발장 접수'
  • 이상원
  • 승인 2023.03.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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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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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황재욱, 김병민, 신현녀 시의원 4명을 상대로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7일 위 더불어민주당 4명의 시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갈등조정 협의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및 개정" 조례안이 투표로 부결되자 언론보도를 통해 부결된 조례가 국민의힘 자치행정위 시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며 그 조례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한다는 규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은 “상임위 투표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의 원칙으로 사실 확인 관계가 어려움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호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 무시됐고, 국민의힘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에게 조례 부결의 책임을 비난하는 주민들의 문자 폭탄이 오게끔 하여 시의원으로서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인 이창식, 김영식, 기주옥, 김길수 4명의 의원은 당사자로서 고소장, 나머지 의원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김희영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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