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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 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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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 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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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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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리․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3,980억 원 체납징수 성과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e저널] 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벌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또한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줄 방침이다. 도는 2022년에도 총 4,998명에 대해 복지 연계를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활성화로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표창, 시상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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