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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 어린이집도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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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 어린이집도 "부정수급" 적발
  • 이상원
  • 승인 2016.10.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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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M 민간 어린이집 허위로 보조금 및 보육료 지급 받아

 

◆ 처인구 소재 M 민간 어린이집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의 보육료 부정수급 적발에 이어 민간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서 관내 어린이집의 아동보육에 대한 문제점과 보육인력의 위법적인 운영실태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10. 9.字 “동백 C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보도가 나간 이후 기자에게 어린이집 관련 제보가 접수 됐다.

제보의 내용은 처인구 소재 M 민간 어린이집이 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과 보육료를 지급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에 제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동보육팀장은 “부정수급 의혹 민간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교사(1명)의 부정수급과 원생(1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고,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 제39조 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금액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원장과 교사는 “자격정지” 처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시립어린이집 관리. 감독 부서인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은 “동백 c 어린이집은 원장을 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어린이집 운영은 재 위탁공고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치는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용인시 어린이집(민간.시립)의 구조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인력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과 재정적 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을 차단하고 100만 용인시의 보육환경을 개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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