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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규모의 사업계획서 서류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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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규모의 사업계획서 서류가 허위?
  • 이상원
  • 승인 2017.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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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2리 주민협의체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진실공방!
용인시 노인복지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어비2리 주민협의체가 용인시에 제출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서의 서류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평온의 숲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지원기금 100억 원을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2016년 3월 용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7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 정관에도 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주민 A씨가 메모한 달력(주민협의체 임시총회기록. 2014년 2월 21일)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 안건으로 7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대책위측이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임시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추진위 안언수 위원장은 “2014년 총회를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총회를 한 적이 없다. 2015년 12월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수의 주민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등기우편을 받은 적도 없고 총회를 참석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임시총회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가 메모한 달력(협의체 임시총회 개최 기록 안되어 있음, 2015년 12월 1일)

또한, 협의체 구성원인 주민 A씨가 메모한 달력에는 2014년 2월 21일 주민협의체 임시총회가 열린 것으로 명확히 메모되어 있지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는 2015년 12월 1일 메모에는 주민협의체 임시총회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강태균 위원장은 임시총회 개최여부와 관련 “임시총회를 한 적은 없다. 공동주택 사업은 협의체 위원(10명)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동면도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 노인복지과 담당팀장은 “사업계획서는 협의체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한 사항으로 임시총회 회의록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임시총회 회의록이 반대추진위원회 주장대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시는 허위서류를 근거로 100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승인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어비2리 주민협의체가 설립하여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주)장률의 힝령혐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한데 이어 어비2리 주민협의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제출을 용인시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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