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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위법 공사현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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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위법 공사현장 과태료 부과
  • 이상원
  • 승인 2017.1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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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주변 현장

용인시 처인구청 공원환경과는 전원주택 공사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환경피해를 입힌 업체에게 공사중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건설업체는 천리 285번지 일원에 2,461 ㎡ 규모의 타운 하우스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발생신고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세륜기도 사용하지 않아 주변지역의 도로를 오염시키고 살수차로 청소하면서 추운날씨에 도로까지 얼어 주변을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공원환경과 담당자는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진벽 미설치(60만원). 세륜기 미사용(12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60만원)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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