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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복지과 "관련법 위반, 혈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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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복지과 "관련법 위반, 혈세 지원"
  • 이상원
  • 승인 2018.03.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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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조례 위반하면서 13억 6천 여 만원 지원
용인시 노인복지과

용인시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을 관련 조례를 무시하며 시민혈세 13억 6천 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 노인복지과는 2016년 9월 묘봉리 4개리 주민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 100억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주택신축, 경로장부지 구입, 농기계구입, 마을공용차량, 농사용 차량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100억 보조금 지원사업 중 농사용차량(8억 5천 여 만원) 마을공용차량(5억 1천 여 만원) 구입사업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1호 별표에서 정한 사업”은 보조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묘봉리가 제출한 사업에서 차량구입과 관련된 사업은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와 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을 통과시켜 2017년 차량구입을 완료한 상태다.

◉ 묘봉리 차량구입 현황

항 목

묘봉1리

묘봉2리

묘봉3리

묘봉4리

농사용 차량 (화물)

3

9

6

16

마을공용차량 (승합)

1

4

2

3

더욱이, 묘봉리 주민협의체가 구입한 차량을 공용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개인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묘봉리 주민협의체의 A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개인들이 운영해도 협의체가 운영하는것 아닌가. 시에서 사업을 올리라고 했고, 시에서 승인한 사안이다. 위원장 직을 그만 뒀으니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고 시에 물어라."며 전화를 끊었다.

용인시 노인복지과 담당과장은 차량 운영과 관련 “주민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팀장과 실무관은 차량구입 보조금 사업과 관련 차량구입은 조례에 명시한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례를 살펴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사용차량과 마을공용차량은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급된 묘봉리 주민협의체의 보조금 사업 중 총 13억 6천 여 만원의 차량의 구입 사업은 공무원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다.

시민 김 모씨는 "법에도 안 맞는 차량을 구입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공용차량을 개인의 자가용처럼 사용하는건 문제가 있다. 감사를 해서 시민의 혈세를 환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 제2항은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용인시 노인복지과는 묘봉리 주민협의체의 차량과 관련된 사업비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금년 2월 사업비 정산을 완료했다.

관련법도 위반하면서 100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묘봉리 주민협의체의 차량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를 통한 공무원의 책임과 함께 법에 의거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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