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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농협 노동조합 "부당한 인사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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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농협 노동조합 "부당한 인사규탄" 집회
  • 이상원
  • 승인 2018.03.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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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임금피크제 폐지와 불평등한 인사 철회 요구
임금피크제 폐지와 부당한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원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 노조원들은 임금피크제 폐지와 불투명하고 부당한 인사의 시정을 요구하며 포곡농협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다.

용인시지부 노동조합은 10개의 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인사업무협의회의 직원 신규채용, 승진, 이동 등 불공정한 인사결정을 철폐하고 인사업무협의회 해체도 요구했다.

용인농협지회 이향재 지회장은 임금피크제 폐지, 승진5배수 폐지, 부당한 전보 이동 금지, 불투명한 인사결정, 인사업무협의회 해체 등을 주장하고 농협의 공평하지 못한 인사와 근무행태로 노동자간 차별과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노동조합 엄기형 지부장은 “불공정한 인사를 철회하고 승진임용대상자 배정과 선정기준. 농협간 인사교류 기준과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 불투명. 불평등 인사의 주범 NH용인시지부장과 인사업무협의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집회의 목적을 밝혔다.

용인시노동조합 엄기형 지부장은(右) 이향재 지회장(左)

NH용인시지부 최재희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요구와 관련 “용인시지부는 임금피크제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10개 단위농협의 인사업무협의회 의장을 맡은 포곡농협 김순곤 조합장은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고, 승진대상자 5배수는 인사규정에 5배수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승진의 기준은 모두 공개하고 있다. 부녀지도직 2명의 승진인사는 잘못된 부분으로 당초 대상자가 5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을 취소했다.”며 노동조합의 주장을 일축했다.

용인에는 10개의 단위농협 사업장 중 용인축협, 남사농협, 백암농협, 용인농협 모두 4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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