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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안전띠, 자전거 음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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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안전띠, 자전거 음주" 특별단속
  • 경기e저널
  • 승인 2018.1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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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2달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후 12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기흥구 동백호수공원 삼거리, 어정삼거리, 처인구 둔전역 앞, 마평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 대중교통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계도만 한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경안천 등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가시적 단속을 실시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마시는 편의점, 식당 등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은 불시 단속도 할 예정이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곽 서장은 “단속이 아니라도 자신과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띠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자전거 운전을 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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