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용인상공회의소가 자신의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상공회의소는 건물 1층에 입주한 라쥬아 베이커리(면적 161.15㎡)에 자신들만의 방식에 따라 6년 동안 약 1억 2천 4백 여 만원의 전기요금을 부과시켰다.
상공회의소는 한전에서 부과된 요금을 입주한 업체의 사용량으로 나누어 1㎾ 단가를 산출하고 개인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전기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6년 동안 라쥬아 베이커리를 운영한 김미향(여 52세) 사장은 상공회의소 부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장은 “상공회의소가 전기요금을 계산하면서 공공전기요금(승강기, 복도, 주차장 등) 부분을 누락시키고 전체 요금을 개인사용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1㎾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이 높게 부과됐다.”며 불만을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전기요금 부과대상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1㎾ 당 단가가 144원 으로 상공회의소가 책정한 금액 221원 보다 낮게 나왔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2018년 9월 한전이 부과한 금액(₩4,980,390)과 달리 입주민에게 더 많은 금액(₩6,461,760)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달 다른 입주업체의 계량기 고장으로 착오가 생긴 것이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라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다시 계산한 결과에 따라 과부과한 2천 만 원의 협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부당하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약 7천 2백만 원으로 상공회의소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비용과 이자 등 부당청구 반환비용으로 1억7천8백 여 만원과 정신적 피해비용까지 총 2억 3천 9백 여 만원을 청구와 더불어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청구한 상공회의소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공과금를부당하게 청구한내용으로 갑질녀씨하고 위기사내용하고 관련없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