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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공회의소 "부당한 전기요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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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공회의소 "부당한 전기요금 부과 논란"
  • 경기e저널
  • 승인 2018.12.11 15: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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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61.15㎡ 베이커리 6년 동안 1억 2천 4백 여 만원의 전기요금 부과
용인상공회의소와 라쥬아 제과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용인상공회의소가 자신의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상공회의소는 건물 1층에 입주한 라쥬아 베이커리(면적 161.15㎡)에 자신들만의 방식에 따라 6년 동안 약 1억 2천 4백 여 만원의 전기요금을 부과시켰다.

상공회의소는 한전에서 부과된 요금을 입주한 업체의 사용량으로 나누어 1㎾ 단가를 산출하고 개인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전기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6년 동안 라쥬아 베이커리를 운영한 김미향(여 52세) 사장은 상공회의소 부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장은 “상공회의소가 전기요금을 계산하면서 공공전기요금(승강기, 복도, 주차장 등) 부분을 누락시키고 전체 요금을 개인사용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1㎾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이 높게 부과됐다.”며 불만을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전기요금 부과대상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1㎾ 당 단가가 144원 으로 상공회의소가 책정한 금액 221원 보다 낮게 나왔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2018년 9월 한전이 부과한 금액(₩4,980,390)과 달리 입주민에게 더 많은 금액(₩6,461,760)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달 다른 입주업체의 계량기 고장으로 착오가 생긴 것이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라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다시 계산한 결과에 따라 과부과한 2천 만 원의 협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부당하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약 7천 2백만 원으로 상공회의소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비용과 이자 등 부당청구 반환비용으로 1억7천8백 여 만원과 정신적 피해비용까지 총 2억 3천 9백 여 만원을 청구와 더불어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청구한 상공회의소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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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2018-12-14 13:36:44
갑질녀씨 상가관리차원이었고 원칙대로한것뿐입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공과금를부당하게 청구한내용으로 갑질녀씨하고 위기사내용하고 관련없는듯합니다.

갑질녀 2018-12-12 13:47:23
저기 빵집 여사장 어느 건물관리단 대표였는데 입주자한테 갑질 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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