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정책수요 발생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정책 마련의 필요성 차원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시설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현장활동을 통해 여실히 경험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 재가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 지역사회 내 재가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의원은 “앞으로 재가노인지원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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