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조경력 15년 10년으로 낮추고, 다른 전문분야 경력 5년을 합산토록 확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최소 15년 중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중시되는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헌법 재판’은, 그 결정이 당사자 외에도 다른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법조경력 외에 각계각층의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헌재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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