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용인IL센터의 활동보조 부정수급 공익제보와 관련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수사를 의뢰했다.
제보내용은 201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센타장과 센터직원의 친인척이 공모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허위제공 및 초과결제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사안이다.
용인시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조사 결과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카드 일괄 소지 임의 결제, 허위청구, 센터내 회계운영 부당 등 다수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벌칙)에 의거 센터장 부부를 고발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법기관의 조사 및 강력한 형사 처분을 통한 부정수급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원 lsw61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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