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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첨단산단 관련자 3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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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첨단산단 관련자 3명 수사의뢰
  • 경기e저널
  • 승인 2019.06.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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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정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 누락한 채 심의 상정
용인시청

용인시는 A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단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을 징계키로 하고 21일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악용돼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한데 따라 지난해 10월말부터 3개 도시첨단산단의 승인과정을 감사한 결과다.

감사결과 담당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때 녹지 5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아파트 2개동을 업무시설 1개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돼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 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산단이 재해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이들 직원 3명을 중징계부터 경징계까지 징계키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획승인 후) 이곳 복합용지의 건축주를 변경토록 허용함으로써 분양수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이곳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600실, 아파트 230세대, 오피스텔 920실 등이 건립되는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의 50%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규정대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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